서울 서초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5㎞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강남역과 양재역 일대 1.8㎞ 구간을 금연거리로 운영 중인 서초구청은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구간을 추가로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또 2015년 3월에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 555m도 금연거리에 포함시켰다.
서초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시행 초기인 2012년 8,829건이던 흡연자 적발 건수가 올해 868건으로 확연히 줄었을 정도로 금연거리 시행이 금연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구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앞두고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금연거리 만족도는 80.3%(497명)였고, 흡연자 219명 중 과반인 58.9%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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