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청, 사실 확인 후 직위해제
교장실서 컴퓨터로 한 달간 시청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SNS 유포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야동)’을 보다가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목격돼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2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순천 모 중학교 A교장은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교장실 앞을 지나던 학생들에게 목격됐다.
당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들은 야동을 보는 교장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진상조사에 나선 순천교육지원청은 A교장이 30여일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