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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의혹 지체할 이유 없다” 강제수사 적극 검토

입력
2016.1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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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金 관련 새로운 단서 다수 포착

문체부 고위급 사표 지시 의혹

故김영한 비망록도 수사 대상에

정호성ㆍ김종 등 줄소환 조사

간호장교 조여옥 출국금지 시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입건해 특검에 인계한 데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 등 새로운 단서들이 다수 포착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단 특검팀이 주시하는 부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2014년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작가·예술가 등 1만여명의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김 전 실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극협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최근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최근 제보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중 3명이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는데, 김 전 차관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갔는지, 이를 외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에 등장하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각종 지시 사항들도 확인 대상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다수의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검찰 조사에서 47개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가 됐는데, 추가로 더 유출한 것이 있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 외에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앞서 24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를 첫 공개소환 대상자로 불러 조사했다. 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도 24일 오전부터 25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을 뒤집은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변인은 “필요하면 추가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혀 해외 연수일정을 마치기 위해 30일 다시 출국할 예정인 조 대위에 대해 출국금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24일과 25일 연이틀 소환해 체육계 비리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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