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서 무기명 영수증
한 번에 4000만원 지불하기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0ㆍ구속 수감)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약 8,000만원에 달하는 미용 시술비를 3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이 가운데 4,000만원은 하루에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재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등 3년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7,900만원에 달하는 시술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특히 이중 1차 때인 2013년 11월 13일에는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당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8,000만원에 달하는 미용 목적의 치료를 총 136회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진료기록부에는‘최보정’의 생년월일이 최씨 출생연도인 1956년과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일이 합쳐진 ‘1956년 2월 2일’로 기록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최보정’이 ‘길라임’에 이은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가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가 이처럼 거액의 진료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통상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은 것은 신분 노출과 재산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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