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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김종·최순실,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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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김종·최순실,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 조사"

입력
2016.1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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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복지부 관련 참고인 조사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환해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최씨 기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했다. 뇌물죄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경우 기존 검찰 진술을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2~3개 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두 사람의 대질심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여러번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수사개시와 함께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 문서송부촉탁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 요청했으므로 특검은 별도 자료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실상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 딸 정유라(20)씨 체포영장 발부가 최씨 압박용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며 "아직 소재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공조에 대해) 독일 검찰에서 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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