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탄핵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제출한 40쪽 분량의 의견서에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학설 및 결정례, 독일과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의견서는 헌재 심리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탄핵 찬반을 포함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93쪽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당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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