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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내년부터 ‘수목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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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내년부터 ‘수목장’ 운영

입력
2016.12.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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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내년부터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수목장)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은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장사시설이 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친환경적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2,000㎡에 2,730여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자연친화적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집과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이내에 원형으로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골분(뼛가루)을 흙과 섞어서 묻는 방식이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만들어 구역별로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해 구당 14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연장은 불가하다. 또 수목장은 안장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한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현재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과 대전으로, 구당 각각 150만원과 13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화장률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해 전국의 민간 수목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 화장률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80.8%로, 1994년(20.5%)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울산시는 88.1%로 부산,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화장 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등)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 후 봉안 39.8%, 매장(묘지) 12.6% 등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26㎡에 총사업비 485억원을 투입한 울산하늘공원은 건축연면적 1만3,735㎡ 규모로, 승화원(화장로 10기)와 추모의 집(2만16구 봉안), 자연장지(잔디장 5만7,770구, 수목장 2,730구), 장례식장(5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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