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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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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 개최"

입력
2016.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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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증인 12명에 "오후 2시까지 나오라" 동행명령장 발부

'위증교사' 논란 특검에 수사의뢰… "靑 경호실 국조도 재추진"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또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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