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시장 허위경력 수사 당시
혐의 벗도록 도운 이모씨
대학 해임ㆍ유죄 선고 직후 채용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범죄 혐의를 벗도록 증거를 조작했다가 유죄를 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된 뒤 채 시장 가족회사에 채용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3년간 이곳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상태다.(본보 9월30일자 14면) 채 시장이 허위 증거를 내준 대가로 잇단 보은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1일 채 시장이 취임 전 대표로 있었던 ㈜효원장례문화센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 한 대학의 A연구소 소장(교수)을 지낸 이모(58)씨가 지난 2012년 4월25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이씨가 채 시장을 도우려다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지 불과 13일 뒤다.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이 ‘A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A연구소 정관 등을 조작,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가 기소됐고 해당 대학에서도 해임됐다.
반면 채 시장은 허위경력기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 임원으로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몸담았던 이씨는 현재 시 출연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재단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씨를 지난해 7월 임기 4년, 연봉 7,500여 만원의 조건으로 채용했다. 2006년 시가 출연해 출범한 재단은 이전까지 상임이사를 둔 적이 없었으나 내부 비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며 방침을 바꾸고 그를 선발했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도 무시했다.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채용할 있다’는 정관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해석해 이씨를 낙점한 것이다. 이씨는 당시 재단 이사가 아니었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고 2개월여 뒤 ‘이사 중 1명’이라는 문구를 정관에서 삭제했다.
재단 관계자는 “채 시장이 직접 임용을 결재했으나 사전 지시 등은 없었다”고 했다. 채 시장이나 이씨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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