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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해 준 前교수 가족회사에 채용한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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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해 준 前교수 가족회사에 채용한 화성시장

입력
2016.1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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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시장 허위경력 수사 당시

혐의 벗도록 도운 이모씨

대학 해임ㆍ유죄 선고 직후 채용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범죄 혐의를 벗도록 증거를 조작했다가 유죄를 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된 뒤 채 시장 가족회사에 채용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3년간 이곳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상태다.(본보 9월30일자 14면) 채 시장이 허위 증거를 내준 대가로 잇단 보은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1일 채 시장이 취임 전 대표로 있었던 ㈜효원장례문화센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 한 대학의 A연구소 소장(교수)을 지낸 이모(58)씨가 지난 2012년 4월25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이씨가 채 시장을 도우려다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지 불과 13일 뒤다.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이 ‘A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A연구소 정관 등을 조작,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가 기소됐고 해당 대학에서도 해임됐다.

반면 채 시장은 허위경력기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 임원으로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몸담았던 이씨는 현재 시 출연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재단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씨를 지난해 7월 임기 4년, 연봉 7,500여 만원의 조건으로 채용했다. 2006년 시가 출연해 출범한 재단은 이전까지 상임이사를 둔 적이 없었으나 내부 비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며 방침을 바꾸고 그를 선발했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도 무시했다.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채용할 있다’는 정관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해석해 이씨를 낙점한 것이다. 이씨는 당시 재단 이사가 아니었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고 2개월여 뒤 ‘이사 중 1명’이라는 문구를 정관에서 삭제했다.

재단 관계자는 “채 시장이 직접 임용을 결재했으나 사전 지시 등은 없었다”고 했다. 채 시장이나 이씨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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