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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사 “테니스장 폐쇄” …쫓겨나는 동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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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사 “테니스장 폐쇄” …쫓겨나는 동호인들

입력
2016.1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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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문을 연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 대한테니스협회 제공
지난해 12월 문을 연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 대한테니스협회 제공

30면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이 이달 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육사에 약속한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테니스협회 전ㆍ현 집행부간의 법적 다툼이 원인이다. 32억원을 들여 완공된 시설이 불과 1년여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테니스 동호인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대한테니스협회와 육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자리잡은 육사 테니스장을 개ㆍ보수하고 실내테니스장을 신축 개장했다. 전체 30면 규모로 실내코트 6면을 신축했고, 기존 하드코트 16면은 인조 잔디로 교체했다. 또 센터코트 2면과 기존 클레이코트 6면은 클레이코트로 개ㆍ보수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인 클레이코트 경기장에서는 올해 프랑스오픈 주니어 대회 와일드카드인 ‘론진 랑데뷰 롤랑가로스’가 열렸다. 그 동안 국내 테니스 동호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클레이코트가 일반인들에게도 오픈 되면서 개장 1년만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꿈의 코트’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완공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육사 테니스코트가 폐장의 위기에 놓인 까닭은 무엇일까.

테니스협회는 육사 테니스 코트 개ㆍ보수 완료 후 이를 이달 말까지 육사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테니스협회는 그린벨트 내에 신축된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88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준공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내 테니스장과 부설 시설물 등은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육사는 테니스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테니스협회는 육사 코트는 전임 협회 집행부의 공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이 같은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원홍 전 협회장은 육사코트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대한체육회 규정을 어겼고, 이 과정에서 공사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이 또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사 비용을 외부 차입하면서 대한체육회에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 9월 전임 주 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주 전 회장 측은 협회측의 고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육사 코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협회와 테니스계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횡령 등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는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해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88억원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 전 회장측은 “당시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두로 보전 부담금 면제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시장이 교체되면서 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 집행부측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구리시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약서 하나 받아놓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테니스계에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반박했다. 테니스협회 현 집행부는 육사 테니스 코트의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 육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서울 창동의 한 테니스동호회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테니스 코트도 사라지는 등 운동할 곳이 없어 지는데 인근에 좋은 시설의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돼 테니스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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