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시장질서 교란행위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첫 제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부당이득 전액인 3,940만원 토해내야
한미약품 관련자도 비슷한 처벌 받을 듯
친구 아들 관련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친구로부터 입수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작년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뒤, 2차 이후 정보수령자가 처벌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미공개정보 이용)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A(56)씨에 대해 의결을 통해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은 A씨가 교란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상장회사 E사가 제3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친구 B씨로부터 듣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정보는 B씨의 아들 D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C씨(1차 정보수령자)에게 “E회사 인수에 참여한다”고 알린 것을 다시 C씨가 남편 B씨(2차 수령자)에게 말하면서 전달됐다. A씨는 B씨가 자랑 삼아 아들 얘기를 한 것을 듣고 주식을 매수한 3차 수령자였다. 다만 2차 정보수령자인 B씨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처벌사례가 나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 20여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약품 직원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해지 정보를 공시되기 전 지인에게 유출해 손실을 회피토록 했고, 이 지인은 다시 다른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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