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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명령’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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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명령’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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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의견서' 관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의견서' 관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명령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검사 격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며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심판정)에서 국민 앞에 사유를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해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 위원장은 “아직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증인 27명에서 더 추가할지,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위는 의견서에서 “국정조사ㆍ특검수사ㆍ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소추는 피청구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란 박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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