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지정하고 출산에서 보육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결혼과 출산,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5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산은 모두 622억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연간 60만~16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결혼한 지 1년 이내,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 기준소득 200% 이하 무주택자다. 강원도는 또 연간 최대 30만 원의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도는 이 같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1분기 시행이 목표다.
산후조리와 육아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12억 원을 들여 산후돌봄기관이 없는 태백시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가운데 1곳을 선정해 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장비도 지원한다.
현재 셋째 아이 이상 이거나 다문화 가정에 한정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금을 만 3~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시군은 관련 예산 68억 2,5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밖에 강원도와 시군은 가족문화 개선 캠페인과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소규모 육아 커뮤니티 구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박흥용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내년부터 5년간을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20년 합계 출산율 1.5명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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