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홍 감독이 최근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홍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에게 협의 의혼을 제안했으나 거절을 당해 이혼 조정 과정을 밟았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사건 진행에 관한 안내와 입장 확인을 위해 A씨에게 2차례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고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가 가려진다.
홍 감독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면서 만난 배우 김민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보도가 나오며 불륜 파문에 휘말렸으나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불륜 보도 이후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과 A씨는 199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나 결혼한 뒤 딸 1명을 두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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