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 임금보다 1530원 많아
경기 성남시는 공공분야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7,000원보다 1,000원(14.3%) 오른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6,470원과 비교해서도 1,530원 많은 액수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000원(8,000원×209시간ㆍ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시청,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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