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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위내시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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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위내시경 3000원

입력
2016.1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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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료 목적 또는 4대 중증질환자의 진단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10만원대인 대장내시경 비용이 4,000원대까지 낮아지는 등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방 병ㆍ의원에서 요통,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는 추나요법(수기 교정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기존 내시경 비용뿐 아니라 마취제나 진정제를 맞고 깨어날 때까지 관리 받는 비용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대장내시경은 평균 6만1,000~10만3,000원이던 비용이 4,300~4,700원으로 줄고 위내시경 비용은 3,000원 정도로 내려간다. 치료용 수면내시경 시술은 모든 질환에 있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현행 20만~30만원 수준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을 내년에 받는다면 4대 중증질환자는 6,300원, 일반 환자는 7만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추나요법은 내년 1월부터 60여개 한방 병ㆍ의원에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 적용의 효과 및 타당성을 평가한 뒤 내후년 하반기 전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량의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검사에도 내년 3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료,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비, 장기 이송비 등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던 관리비용도 현행 비용(장기당 400만원 수준)의 5~10%로 낮아진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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