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실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본청 상황실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이 보관돼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청와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가로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지검 수사팀이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경우 초동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 반발한 수사팀은 결국 압수수색과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을 관철했지만, 이로 인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보복인사’를 당했다. 당시 광주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는 좌천됐다가 얼마 뒤 옷을 벗었는데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공연하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대통령조차도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조차도 개별 사건에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고 특정 혐의 적용을 막으려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검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과거 직위를 이용해 지방검찰청장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우 전 수석과 황 대행의 압력행사와 수사 방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특검팀은 20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부분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이 청와대와 정부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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