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7명의 인적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20일 병역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1999년부터 본인과 18세 이상 아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으로 범위를 확대해 병역기피자를 가려낸 건 처음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 불법체류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44%)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1세 이상은 13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인, 공직자 등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나 그 아들의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병역기피자는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를 통해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심의를 거치면서 237명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당사가 개개인에게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알렸지만 끝내 237명은 병역을 기피했다. 병무청은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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