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시 전 안정행국국장ㆍ담당공무원 구속
경북 구미시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가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일 7~9급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점과 순위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미시 전 안전행정국장 이모(60ㆍ4급)씨와 인사담당자 김모(37ㆍ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ㆍ하반기 7~9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했다. 구미시는 이를 기반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15명 가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감사원이 구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에 구속된 이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김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이 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윗선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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