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 등 국정농단 주역들이 19일 법정에 서면서 재판 진행 속도와 법원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다.
원칙만 따진다면 내년 5월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기소됐는데, 재판장이 이들의 구속 기간(최대 6개월)을 고려하면 그 무렵이 된다는 얘기다. 우선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높은 관심을 감안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 공판이 시작되면 매주 2회 남짓 재판을 열어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최씨 측의 공세적 변론 태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씨 측은 이날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묶인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이나 광고 일감몰아주기 등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라며 본격적인 방어전을 예고했다. 아울러 태블릿PC 등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을 문제 삼는 상황이라 재판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측이 답변서로 “공범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씨 측이 수집 절차에서 문제의 소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관련 증거 채택에도 제동을 거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 재단 관련자 등 상당히 많은 증인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증인들의 답변 태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안 전 수석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판부 심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정조준하는 특검이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수사 시한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매듭 지어 최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면 재판은 좀더 길어질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특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ㆍ3심은 각 2개월 이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