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일각 “국가보조금 횡령, 이력서 허위 작성 고소ㆍ고발”
당선자 측 “첫 직선에 따른 선거 후유증일 뿐, 전혀 사실 무근”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복지업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2차 임시 총회를 개최, 울산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광수 회장 후임으로 제7대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문재철(법명 종선) 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장을 선출했다.
마땅한 추대자가 없어 지금까지 해오던 추대방식을 바꿔 사상 처음으로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불교계 인사 2명이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144명의 회원 가운데 117명이 참가한 선거에서 문 원장이 6표차로 당선되자 낙선자 측 등 불교계 일각에서는 “신임 문 회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력서까지 허위 작성하는 등 회장 자격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경찰 및 검찰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울산 북구 C암자 주지직을 맡고 있는 당선자는 2년 전부터 도솔천노인요양원장으로 취임해 상근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조금을 월급으로 착복해왔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2년 전 울산지역 한 불교계 인사도 시립요양원장으로 있으면서 상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6,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경우도 당연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통도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통도사자비원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데도 문 원장은 현재까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으나, 협회장 선거 이력서에는 지난 3월까지만 사외이사를 지낸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관계자는 “당선자는 노인전문요양원장에 상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3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등 직무를 해태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에는 법원에 당선자인 문 회장에 대해 회장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회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 회장은 “도솔천 원장과 C암자 주지를 동시에 맡고 있으나 C암자에서는 잠만 자고 매일 아침 도솔천노인요양원으로 출근했으며, 통도사자비원에도 지난 4월 도솔천 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자비원 측이 아직 해촉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목상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을 뿐 손을 뗀지 오래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 “117명의 회원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6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다 보니 과열선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발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소ㆍ고발인 측과 만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로부터 연간 3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9명의 사무국 상근직원을 두고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22명)가 총회 승인을 얻어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책건의 및 복지시설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지역 사회복지 확대에 적잖이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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