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결론에 미술계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당장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으로 판정된 ‘미인도’의 일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연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관은 “미인도를 진품으로 믿고 있어 (수사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소장품의 수집, 감정, 관리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인도’의 일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홍보관은 “소장품이라 작품 공개 여부는 유족의 동의와 상관없이 미술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작 논란이 처음 불거진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천경자 선생 타계 후 업적보다 자꾸 미인도 진위 문제가 회자돼 논의의 종지부를 찍자는 의도로 한 말이 진의와 다르게 사자명예훼손으로 이어져버렸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씨는 유족이 고발한 6명의 고소, 고발인 중 이번 수사에서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다.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유족이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마당에 유족에게 남은 방안은 국내 미술계에 재감정을 의뢰해 보는 것이다. 단 국내 미술인에 대한 신뢰, 유족과 다른 의견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처럼 ‘진품’ 감정에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에서 해결책이 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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