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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원 임금 꿀꺽… 알바생 등친 애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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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원 임금 꿀꺽… 알바생 등친 애슐리

입력
2016.1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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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근무로 수당 미지급

이랜드파크 법인 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이달까지 이랜드파크를 근로 감독한 결과, 전체 21개 계열사 직원 4만4,000여명이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이 83억7,200만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이달까지 이랜드파크를 근로 감독한 결과, 전체 21개 계열사 직원 4만4,000여명이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이 83억7,200만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임금 꺾기’ ‘쪼개기 근무’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84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이달까지 이랜드파크를 근로 감독한 결과, 전체 21개 계열사 직원 4만4,000여명이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이 83억7,200만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액수가 31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약정 노동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면 원래 종료시간까지의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같은 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약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23억500만원에 달했다. 또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랜드파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애슐리 매장의 ‘쪼개기’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1차로 애슐리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감독 대상을 자연별곡, 피자몰 등 2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후진적 관행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강 수사 후 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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