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능 표시제 내년 9월 시행
도로 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차량 타이어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환경부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음성능 표시제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치를 만족하는 타이어만 유통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통해 차량 주행과 경적의 소음은 관리하고 있지만, 타이어는 따로 기준이 없었다.
정부조사 결과 차량 주행으로 생기는 소음에서 타이어에 의한 비율은 45~97%에 달했다. 시속 40㎞ 이하에서는 엔진 소리가 컸지만, 이보다 빨라지면 타이어와 지면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소음이 절대적이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앞으로 교통 소음의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럽의 규제 기준에 맞춰 국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03년 세계 최초로 타이어 소음 표시제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폭이 185㎜ 이하인 타이어는 70㏈(데시벨) 이하의 소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준이 생기면 2019년부터 새로 판매되는 타이어는 해당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차량을 저소음 타이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타이어 소음이 줄어들면 그 동안 도로 소음 탓에 주택가에 설치했던 방음벽을 없애는 등 일상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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