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의 차녀로 ‘위작’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정희씨의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19일 검찰 발표 직후 “결과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 아직 입장 정리된 것이 없다”며 “의뢰인과 소통 후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인도’논란은 천 화백이 살아 있던 1991년부터 논란이 됐으나 그 뒤 한동안 잠잠 했다가 지난해 천 화백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유족측이 다시 문제제기 하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해 말 유족측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인도가 위작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응하지 않으면 작품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미술관측은 여기에 답하지 않았고 결국 유족측은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의 관계자를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