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문회에 우병우 출석 예정
“국정농단 가담ㆍ은폐 캐는데 집중”
특위, 구치소로 최순실 찾아가면
한보사태 ‘옥중 청문회’ 재연 전망
黃대행에 靑 조사 협조 요청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평가는 박하다. 증인들은 모르쇠로 잡아 떼고, 특위 위원들은 전략 없이 호통으로만 대응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특위는 남은 과제로 ‘우병우 청문회’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청와대 현장조사를 성사시키는 데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다.
우병우 단독 청문회 되나
22일 예정된 5차 청문회 증인 목록에는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했던 핵심 증인 18명이 총망라됐다. 구속 수감중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순득ㆍ정유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문고리 3인방’등이다.
그러나 18일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이는 우 전 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 뿐이다. 출석 의사는 청문회 전날 밤 11시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우병우 단독 청문회’ 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 사람만 집중 공략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나을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닌 국정농단 가담 및 은폐 여부를 캐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2의 한보 청문회’ 성사될까
최순실씨에 대한 별도의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지도 관심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계속 돼선 안 된다”며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 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실제 1997년 한보그룹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갇힌 서울 구치소에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 12명에 대한 ‘옥중 청문회’가 열린 전례도 있다. 당시 청문회 장소는 재소자들이 기거하는 수용시설이 아닌 본관 회의실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은 채 증언대 앞에 섰고 TV 생중계도 됐다.
황교안 손에 달린 청와대 현장조사
청와대 경호실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된 청와대 현장조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난 16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장조사 수용을 지시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조특위는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현장조사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가 청와대 경내라면 경호실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 선 만큼,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아무리 국정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하더라도, 국조 무용론까지 나오며 입법부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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