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특검에 촉구 결의 채택
특검 “현재 판단 본 뒤 결정”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본 뒤 자료 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 전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튿날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이는 해당 조항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명목상 수사 준비기간이지만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첫 회의는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비공개와 대리인단 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열렸다. 여야는 논란 끝에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하고 대리인단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2,3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추위원단장을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 뒤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22일까지는 탄핵심판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권 단장 외에 새누리당 장제원 윤한홍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소추위원에 선임됐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최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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