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 때문에…”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윤모(5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부인인 윤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대가로 건당 10만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윤씨는 “애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위가 부인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한편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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