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ㆍSK는 탈락… 서울 중기 몫은 탑시티 선정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서울 시내에 새로 설치되는 면세점 세 곳의 사업권을 따냈다. SK와 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6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에 배정된 3곳의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롯데는 800.10점, 신세계DF는 769.60점을 얻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입성을 두고 이들 업체와 혈투를 벌였던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신규 특허를 따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에 배정된 서울 지역 면세점 1곳의 신규 사업자는 ㈜탑시티(761.03점)가 선정됐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에 이르던 잠실점(월드타워점) 특허를 잃었던 롯데는 1년여만에 다시 서울 시내에 면세점 1곳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워커힐 면세점 특허를 잃었던 SK네트웍스는 이번 심사를 앞두고 와신상담하며 재입성을 노려 왔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유통 빅3’(롯데ㆍ신세계ㆍ현대) 중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없는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3개층(8∼10층)에 넓은 면세점을 설치하겠다며 의욕을 과시해 왔다. 신세계DF는 센트럴시티 면세점, 예술의전당, 반포대로, 세빛섬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에는 서울 대기업 몫에 5개, 중견ㆍ중소기업 몫에 5개, 부산 3개, 강원 1개 등 총 1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지원업체별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됐다. 정해진 순번에 따라 현대백화점, HDC신라, 신세계DF, SK네트웍스, 롯데 순으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관세청은 최종 프리젠테이션 업체별 참석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업체별 5분으로 정했다. 심사장소에는 건물입구에 검색게이트가 설치되고 건물 내 컴퓨터 시스템이 통제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탈락 업체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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