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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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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6.1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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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뒤풀이 명목으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제공한 돈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임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관리 상환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역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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