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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이유 없고 헌법 위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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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이유 없고 헌법 위반하지 않았다”

입력
2016.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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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헌재에 탄핵소추 답변서 제출

“혐의 전면 부정… 朴대통령 출석 안 할 것”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단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인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 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4명이며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등의 검찰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사유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헌재의 심판 절차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 채명성 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 채명성 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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