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이내로 제한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기준은 1.5%로, 올해 기준보다 0.2% 낮아졌다. 이는 고등교육법 11조 개정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2012학년도(5.0%)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인상 한도는 6년 내내 꾸준히 하락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은 추세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2016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평균 1%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들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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