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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어기면 부담금 1명당 月 최대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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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어기면 부담금 1명당 月 최대 135만원

입력
2016.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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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률 1명당 최대 월 135만2,230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9만1,960원(7.3%)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 대비 장애인 노동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81만2,000원을 내야 한다.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은 월 86만720원,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은 월 97만4,400원, 4분의 1 미만은 월 113만6,800원의 부담금을 낸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135만2,230원을 내야 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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