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뢰인 손해배상금 2억 주식 투자ㆍ생활비로 탕진한 변호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뢰인 손해배상금 2억 주식 투자ㆍ생활비로 탕진한 변호사

입력
2016.12.16 13:46
0 0

법원, “변호사 신뢰 훼손” 집행유예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뢰인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을 주식 투자와 생활비로 탕진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29일 의뢰인 B씨의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 대리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5월 7일 B씨를 대리해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다.

A씨는 그 해 11월 14일 회사 측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재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3,831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는 돈을 보관하던 중 성공보수금(전체 15%) 3,574만원을 제외한 돈까지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소송 당시 군인이었던 B씨에게 “군사시설 등에 있으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용을 책임지고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주되 손해배상금의 소유권을 갖기로 2014년 10월 B씨와 합의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배상금 반환 요청을 해오던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생활비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배상금을 한 달도 안돼 거의 모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횡령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2008년 의뢰인의 조정대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라며 “다만 피해자 부친의 병원비 등을 일부 지급한 점, 합의가 이뤄지고 피고인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잇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