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모금 관여 가능성 인지 시사
“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생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특혜·가족기업 감찰
당시는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관여 확인 못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5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해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올해 4,5월쯤‘기업들에 몇 백 억씩 모아 재단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됐다’는 첩보 보고가 있어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작업을 벌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재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재단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어려운데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다만 당시 내사 단계에 그친 배경에 대해선 “당시엔 지금 드러난 것에 비해 아주 일부만이 포착됐고, 실제 누가 증언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갔을 경우에 소유 관계를 가지고 분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두 재단이 퇴임 후 박 대통령이 운영할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냐”는 물음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 기금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에 대해선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위와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개인 가족기업 횡령건 등 2건의 감찰을 7월쯤 시작했다”며 “친인척 문제를 담당해 대통령의 가족사는 기본적으로 스터디 되지만 최(순실)씨가 국정에 관여한 것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 10월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직전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고 특별감찰관보도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국정감사는 물론 혹시 이후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해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뒤에서 다른 의사 결정을 한 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MBC가 입수한 경위와 관련, “조선일보 기자와 SNS를 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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