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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미르·K, 일해·육영재단과 비슷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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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미르·K, 일해·육영재단과 비슷한 구조”

입력
2016.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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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모금 관여 가능성 인지 시사

“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생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특혜·가족기업 감찰

당시는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관여 확인 못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5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해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올해 4,5월쯤‘기업들에 몇 백 억씩 모아 재단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됐다’는 첩보 보고가 있어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작업을 벌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재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재단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어려운데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다만 당시 내사 단계에 그친 배경에 대해선 “당시엔 지금 드러난 것에 비해 아주 일부만이 포착됐고, 실제 누가 증언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갔을 경우에 소유 관계를 가지고 분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두 재단이 퇴임 후 박 대통령이 운영할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냐”는 물음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 기금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에 대해선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위와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개인 가족기업 횡령건 등 2건의 감찰을 7월쯤 시작했다”며 “친인척 문제를 담당해 대통령의 가족사는 기본적으로 스터디 되지만 최(순실)씨가 국정에 관여한 것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 10월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직전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고 특별감찰관보도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국정감사는 물론 혹시 이후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해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뒤에서 다른 의사 결정을 한 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MBC가 입수한 경위와 관련, “조선일보 기자와 SNS를 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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