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30명중 절반 불출석 “맹탕”
동행명령장 발부도 효과 없어
불출석 증인 22일 5차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15일까지 4차례 진행됐지만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쥔 핵심증인들이 모조리 불출석하면서 ‘맥 빠진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길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불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 개최로 맞대응 하는 한편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처음 알린 ‘정윤회 문건 파동’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었으나 정작 핵심증인 정윤회씨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아 ‘정윤회 없는 정윤회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출석 대상 증인 30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15인”이라며 “박관천 등 10인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윤회 등 5인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출석 증인들에게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청문회에 끝내 불참했다. 앞서 2차 청문회의 또 다른 핵심증인 최순실씨와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문고리 권력 3인방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의혹을 풀어줄 3차 청문회 핵심증인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이영선ㆍ윤전추 행정관, 4차 청문회 핵심증인 김한수 전 행정관의 불출석을 놓고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청문회 출석을 방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조특위 위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조특위는 일단 오는 22일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응해야 하고, 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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