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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무고 30대 여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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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무고 30대 여성 재판에

입력
2016.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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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15일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학원강사 오모(32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7월1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씨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로 당시 자신이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로 생긴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그러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주장대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고, 오씨도 무고를 시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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