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 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재판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오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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