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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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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입력
2016.1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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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추진 불구

중소 회계법인 반발 탓 도입 못해

규모 따라 감사 범위 분할도 고려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조원대 회계사기로 실적을 부풀리다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회계법인으로선 부적격 회사를 걸러내지 못하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회계장부를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대규모 회계사기 사건을 계기로 올 상반기부터 금감원을 비롯해 회계업계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상장사의 회계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낸 개선안과 TF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달 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감사인 등록제의 포함 여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사태로 회사의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감사인)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과 외부위원이 중심이 된 심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평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지금은 형식적 요건(공인회계사 10인·자본금 5억원 이상)만 갖추면 외부감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니 회계법인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당시 이 제도는 빛을 보지 못했다. 감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중소 회계법인들의 반발이 컸던 탓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이번에는 꼭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감사 품질이 떨어지고 저가수주로 연명하는 회계법인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사 업무를 아예 막는 게 아니라 상장사가 2,000곳이 넘는 만큼 상장사 규모에 따라 감사 가능 범위를 나누는 식의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렇게 되면 중소 회계법인의 반발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상장회사의 내부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대우조선을 포함해 상당수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정작 회계전문가가 없는 곳이 상당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즉시 감리(회계장부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감리 요건 문턱은 낮추고 당국의 감리 인원은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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