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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톺아보기]탄핵 안 되는 국회의원들… 이번엔 특권 내려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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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톺아보기]탄핵 안 되는 국회의원들… 이번엔 특권 내려놓나

입력
2016.1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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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대의제 보완”여론

국민소환제ㆍ국민발안제 등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ㆍ논의

일부에선 “포퓰리즘 경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민중의 꿈 소속 회원이 국회 개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민중의 꿈 소속 회원이 국회 개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고도 헌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탄핵이 가능한 데 왜 국회의원은 안 될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문이 커지자 정치권이 답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준비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법안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ㆍ유기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 투표로 국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규정이 있어 유권자들이 파면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국민소환제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품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교체해 주는 ‘리콜’처럼, 국회의원도 리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국민발안제’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발의를 국민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정 수 이상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입법부에 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과 관련,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할 때가 됐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제도적으로 이뤄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시민 3법’(시민자유법ㆍ시민의회법ㆍ시민공익위원회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자유법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켜내자는 취지이고, 시민의회법은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제도화 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되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시민 3법을 비롯해 시민권의 법제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월과 12월에 광장으로 나온 촛불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정치권이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법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같은 흐름이 시대상황에 편승하는 ‘정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다. 12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광장으로 쏟아진 민심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역시 17대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매번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현재 여권이 대의제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도들에 부정적이어서 입법 가능성은 미지수다.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헌법체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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