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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선 경찰관들 항의 폭주하자... 특진 결과 이례적으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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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선 경찰관들 항의 폭주하자... 특진 결과 이례적으로 뒤집어

입력
2016.1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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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ㆍ투표방식 이의 제기

지방청 소속 직원으로 재선정

“본청 특혜 관행에 제동” 시각도

지난주 경찰청 내부망은 지난 5일 발표된 감사관실 ‘피해자보호활동 공약특진’ 심사 결과를 놓고 일선 경찰관들의 항의가 폭주했다. 공약특진은 ‘4대 사회악 근절’처럼 기능별로 역점 업무를 정해 미리 특별 진급을 약속한 뒤 업무 성과가 좋은 경찰관을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보호 업무에는 경감 승진 한 자리가 걸려 있었는데 본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 있는 A경위가 낙점됐다. 하지만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우선 성과 평가 점수가 훨씬 높은 지방 경찰관들을 제치고 본청 담당자가 승진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진 심사를 할 때 통상 해당 업무를 꿰뚫고 있는 본청 주무 과장(총경)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성이 없는 부서 과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부분도 이의가 집중된 이유였다.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B과장은 내부망에 심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그는 “특진 등 개인평가는 전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청 평가 결과가 곧 개인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과장의 해명에도 이의신청까지 접수되는 등 일선의 불만 목소리는 계속됐다. 감사관실은 결국 심사위원회를 새로 꾸려 재심에 들어갔고, 이례적으로 특진 결과는 뒤집혔다. A경위는 계급은 그대로 둔 채 호봉만 오르는 특별승급으로 바뀌었고 다른 지방청 소속 직원이 경감 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과적으로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그간 특진 심사 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본청 특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갑질 문화 척결’ 등 조직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번 인사 잡음 보고를 받고 관련자들을 크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직원은 “지금까지 특진 결과가 뒤집힌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장에서는 매번 뒷말만 무성했던 특진 심사도 투명해 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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