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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헌소ㆍ탄원서 몰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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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헌소ㆍ탄원서 몰려 ‘몸살’

입력
2016.1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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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6건ㆍ탄원서 18건 등 접수

경찰에 ‘재판관 신변보호’ 요청

박 대통령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강일원 등 수명재판관 3명 임명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관회의를 연 12일 오후 경찰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관회의를 연 12일 오후 경찰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강일원ㆍ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을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 심리를 앞두고 관련 사건들이 밀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신속한 결정이나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18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이날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대상인 박 대통령에 준비절차 희망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측에 19일까지 의견을 보내도록 했으며 이를 참고해 준비기일을 정한다. 수명재판관들은 다음주쯤 준비절차에 착수한다. 애초에 강 재판관과 같은 재판부(제1지정재판부)에 속한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박 소장은 탄핵심판 재판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 8건 이상의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시민들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6건과 박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건 등이다. 대부분 국회에서 탄핵소수안이 가결되기 전에 접수된 것이지만 9일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이후에도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 확인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 확인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접수된 사건 중 4건은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 발표 위헌확인 사건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은 이달 8일 각하됐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시민이 낸 사건은 지난달 29일 스스로 취하해 헌재가 심리하지 않았다.

탄원서도 18건이나 접수됐다. 헌재 민원실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12일 제출한 시민 21만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서’ 등이 들어왔다. 민원성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주요 사건을 심리할 때 협박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간혹 재판관실이나 연구관실에 걸려온 적도 있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에 ▦재판관 신변 보호와 ▦청사인근 불법시위 단속을 요청했다. 재판관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청사에 나오지만 집회ㆍ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기록검토에도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지난 주말 재판관 사무실까지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려 기록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재판 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찰청에 청사 앞 시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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