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사채보증을 잘못 선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강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9월 12일 자녀의 납치 빙자 전화에 속아 피해자 A씨가 인출한 현금 2,395만원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 현재 납치돼 있으니 대전 동구 모 노래방 지하에 현금을 가져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겁을 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해 놀란 A씨는 곧바로 은행에 있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고, 강씨는 A씨의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의 조직에게 전달했다.
강씨는 지난 9일 고속버스 수하물과 퀵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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