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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준비절차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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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준비절차에 회부

입력
2016.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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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 김진섭씨가 ‘헌재도 박근혜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반석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 김진섭씨가 ‘헌재도 박근혜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반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준비절차 희망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헌재의 요청을 받은 양측은 19일까지 기일에 관한 의견을 헌재에 보내야 한다.

수명재판관에 지정된 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은 이르면 다음주쯤 주심인 강 재판관과 함께 준비절차에 착수한다. 당초 강 재판관과 같은 재판부(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박 소장은 제외됐다. 헌재 관계자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사건의 총괄 재판장인 점이 고려됐다”며 “대신 제2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재판관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집회ㆍ시위에 관한 대책을 요청했다. 집회ㆍ시위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재판관들이 소음으로 기록 검토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지난 주말 재판관 사무실에 큰 소음이 기록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됐다”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 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찰청에 청사 앞 시위 대책에 관하여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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