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 측의 인사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과정을 외부에 공개토록 하고, 외부인사가 반드시 포함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런 혐의로 A 버스업체 전 노조지부장 김모(55)씨 등 3개 버스업체 노조 전ㆍ현직 간부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전직 택시기사 박모(40)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인력채용 과정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으로 채용규모 및 공고, 지원과정 등을 상시 게재토록 하는 등의 공개채용 원칙으로 전환토록 하고,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케 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051-888-3962)’를 설치, 시내버스 업체의 노무관리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할 계획”이라며 “또 준공영제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 및 사전교육 필요성을 인지, 지난 5월부터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사업조합에 신설토록 해 입사지원 전 인성검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면접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 및 사고예방, 에코드라이브, 인성교육 등 총 22시간의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평가 후 자격미달 시 미채용 하는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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