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3명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는 이 공단 대전지부의 보호사업을 통해 제공받았던 숙소에서 강제 퇴실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B(26ㆍ여)는 약혼자의 친구 C씨와의 잠자리 사실을 약혼자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C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C씨는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 무고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죄가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ㆍ고발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무고ㆍ위증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올 초부터 11월 말까지 대전ㆍ충남ㆍ세종에서 무고와 위증, 범인도피 등의 사범 98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명에 비해 22명(28.9%)이 많은 것이다.
무고사범은 55명으로 이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ㆍ고발 및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23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으로 뒤를 이었고,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한 ‘성폭행 관련 무고’는 10명(18%)이었다.
위증사범은 총 29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해관계에 의해 형사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은폐형’과 친분관계 탓에 허위 증언을 하는 ‘친분온전형’이 각각 14명이었다.
대전지검 고기영 차장검사는 “허위 고소ㆍ고발은 큰 손해와 충격, 불합리한 비용과 시간 낭비,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자원 소비 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엄단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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