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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향한 뜨거운 관심... 첫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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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향한 뜨거운 관심... 첫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

입력
2016.1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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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종합청사 3별관서 진행

신분증 지참… 대리ㆍ이중신청 불가

탄핵심판 들어간 헌재도 보안 강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김주성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이 보이고 있다. 김주성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10분 최순실(60)씨 1차 공판을 앞두고 417호 대법정 방청석 150석 가운데 사건관계인석, 취재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을 일반 국민에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16일 오후 2~3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추첨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대리응모나 이중신청은 할 수 없다. 응모 직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9일 오후 1시 청사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도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에 앞서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이 달 안에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ㆍ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재판관실에 신규 보안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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