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상해 등 일부 혐의 무죄
재판부,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등 총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돼야 한다”며 “(한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을 직ㆍ간접적으로 선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으며, 최근 정착하고 있는 평화적인 촛불집회 문화가 판결에 참작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동, 과열시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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