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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도살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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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도살장 없앤다

입력
2016.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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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 성남 모란시장 내 도살을 앞둔 개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초 경기 성남 모란시장 내 도살을 앞둔 개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적인 개고기 유통 시장으로 개 식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이 철거된다.

성남시는 13일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의 근절과 상인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재명 시장과 김용복 상인회장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지 않으며 개 보관,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내년 2월말, 철거는 5월초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 시장은 협약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란시장 식육견 논란을 해소할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해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의 정신의식 수준의 척도”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란시장은 하루 평균 약 220마리,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개가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으로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개와 염소, 닭 등을 산채로 진열, 판매하면서 소음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점포 입주권 부여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간판·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이재명(왼쪽) 성남시장과 김용복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왼쪽) 성남시장과 김용복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또 내년 1월 국회의원, 동물보호단체, 개 사육 농가, 유통 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상방담(공개토론회)을 열어 법적, 행정적, 사회적 해법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모란시장을 둘러싼 개 식용 논쟁의 종식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보관과 전시시설 폐쇄에 강제성이 없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모란시장 내에 개 전시와 도살시설을 없애는 방침은 식용개 논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직접적 영업손실 보상 없이 간접보상 방안만 가지고 강제성이 없는 상인들의 자진폐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개고기 판매에 대한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축해 와서 판매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모란시장 식용개 판매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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