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자 등 무더기 검거
7곳서 6년간 30만ℓ 구입
제주도, 행정처벌 강화키로
제주지역 일부 광어 양식장에서 주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수 십만ℓ를 불법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유독물질)을 구충제 등으로 불법 사용ㆍ보관한 모 수산 대표 A(67)씨 등 양식업자 6명과 이를 양식장에 유통시킨 유통책 B(63ㆍ부산시)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광어 양식업자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B씨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ℓ(2억7,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7곳의 광어양식장내 수조에 구충제 및 소독제 용도로 29만1,200ℓ를 사용했다. 이 중 2곳은 공업용 포르말린은 1만7,600ℓ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 양식장에서 유통한 양식광어는 200만마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용 포르말린(구충제)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 및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서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양식업자들은 공업용이 수산용보다 구충 효과가 좋고 가격이 절반 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양식업자 A씨 등은 관계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 인근 폐 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면서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 빈통에 옮겨 담아와 마치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은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제주도내 양식업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책 B씨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무자료로 판매한 부산시 소재 화공약품 취급업체 운영자 C(73)씨와 이를 제주도내 양식장에 운반한 개별화물운송기사 D(62)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지역내 다른 광어 양식장에서도 공업용 포르말린 또는 허가 외 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유해물질 사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해 향후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도 조합원 제명과 영어자금 지원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행정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허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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